벤처기업확인제도 유형별 안내
벤처유형 | 기준요건 | 평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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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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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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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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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기술보증기금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