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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유형별 안내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함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이스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유형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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