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체 직무교육프로그램 구축비를 지원하고 구축된 프로그램을 통해 선임자와 사내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현장 실무교육 실시,
이를 통해 신입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본 사업 참여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신입직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본 사업 참여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합니다.
사업목적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 제공
- 훈련 종료 후 학습근로자의 역량평가 및 자격인정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 단 예외적으로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등이 추천한 기업과 정부가 인증한 기업군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 5명 예외적 적용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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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참여기업 모집 홈페이지, 신문광고, 방문홍보 등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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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컨설팅 참여신청한 기업을 선정지표를 통해 사전컨설팅 진행, 선정지표의 미달이 된 기업은 재직자 타 교육사업 실시 후 재진입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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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장실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을 통하여 현장 실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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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기업선정 현장실사에서 선정된 기업을 고용센터에서 승인 후 기업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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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훈련과정 개발 및 훈련실시 각 기업의 훈련과정을 개발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승인 후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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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후컨설팅 훈련실시된 기업을 초기, 중간, 종료로 나누어 사후컨설팅 진행
지원내용
항목 | 지원기준 |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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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근로자 수당 | 20만원*인원*근무월 | 1인당 월 20만원 훈련장려금 지원 |
학습근로자 인센티브 및 자격증 | 외부평가 합격시 | 240만원 일괄 지급 및 일학습병행 국가 자격증 발급 |
기업현장교사 수당 | 학습근로자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당 연간 400만원 ~ 1600만원 |
행정업무담당자 수당 | 25만원*12개월 | 기업당 연간 300만원 |
훈련과정 개발비 | 직무당 150만원*4개 | 기업당 연간 600만원 |
학습도구 개발비 | 직무당 60만원*4개 | 기업당 연간 240만원 |
교육 훈련비(OJT 훈련비) | 단가(4,000원)*시간*인원*지원율(1.5) | 1인당 연간 270만원 지원 |
합계 | 기업당 연간 최소 2,290만원 |
신청자격
-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으로 대전,세종,충청남도,충청북도 소재 기업이며, 생산·품질관리,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 신입직원을
NCS기반 교육훈련을 바탕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따른 처분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근 3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 참여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산재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사업장내 성희롱 등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 최근 1년간 1회 이상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위반으로 기소송치된 사업장(단,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법원의 무죄판결문을 제출한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 상시접수
신청방법
- 아래 문의처로 신청
- 담당부서
- 혁신인력지원팀
- 담당자
- 안승주
- 전화
- 042-368-9721
- asj@diva.or.kr